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이 제도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계약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지역 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주택 유형: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신고 방법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계약서 파일 업로드 및 필수 정보 입력정부24: 정부24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