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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 계약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지역 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
- 주택 유형: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계약서 파일 업로드 및 필수 정보 입력
- 정부24: 정부24에서 임대차 신고 메뉴를 통해 계약서 등록 및 신고 가능
- 오프라인 신고:
- 주민센터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 지참 후 신고
- 대리 신고: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인이 신고 가능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계도 기간이 운영되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었으나, 현재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전월세 신고를 통해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된 정보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이 참고하여 조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은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상담 e비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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