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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려는 방안 발표

정보금융블로그 2025. 3. 2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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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려는 방안 발표

 

목차
1. 상속세 과세체계의 전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2. 공제제도 변화: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 폐지
3. 배우자 공제 및 상속인에 대한 추가 혜택
4. 외국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변경
5. 상속세 대수술, 과세자 비율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에 가장 큰 변화로, 이제부터 상속세는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개편안은 3년 후 시행될 예정이며,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비율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 개편안이 어떤 점에서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려는 방안 발표 75년만
정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려는 방안 발표 75년만
정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려는 방안 발표 75년만

 

1. 상속세 과세체계의 전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상속인(유족)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 방식은 상속인 개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상속인은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며,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려는 방안 발표 75년만
정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려는 방안 발표 75년만
정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려는 방안 발표 75년만

 

 

2. 공제제도 변화: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 폐지

 

기존의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제도는 폐지되고,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서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게는 2억원의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한,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의 추가 공제는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상속인 개별의 특성을 반영하려는 시도로,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려는 방안 발표 75년만
정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려는 방안 발표 75년만
정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려는 방안 발표 75년만

 

 

3. 배우자 공제 및 상속인에 대한 추가 혜택

 

배우자의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 관계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그 외에도, 상속인이 적을 경우 인적 공제의 최저한도를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미달하는 경우 추가 공제를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적용하여 공제액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상속세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려는 방안 발표 75년만
정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려는 방안 발표 75년만
정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려는 방안 발표 75년만

 

 

4. 외국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변경

 

기존에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일 경우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으나, 이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거주자일 경우 전 세계 상속재산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단기 거주자는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상속세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은 상속세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려는 방안 발표 75년만
정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려는 방안 발표 75년만
정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려는 방안 발표 75년만

 

 

5. 상속세 대수술, 과세자 비율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의 비율을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 감소 효과는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상속인 개별의 상황을 고려한 더 공정한 과세체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개편안을 올해 국회를 통과시킨 후,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일괄공제액 확대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상속세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조율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상속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려는 방안 발표 75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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